인천시는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송도 11공구에 조성 중인 인천신항 토지이용계획 축소 방침을 전달 받았다.
국토해양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인천신항 등 전국 항만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심의해 인천신항 부지를 당초 계획보다 58% 축소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향후 인천신항에 대한 화물 처리 능력 추산 결과 당초 계획보다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애초 인천신항을 2015년(1단계)까지 251만5108㎡, 2020년(2단계)까지 151만8448㎡를 개발해 복합물류와 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심의위원회는 1·2단계 사업부지 403만3556㎡를 171만4101㎡로 축소했다. 배후부지의 핵심인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247만5492㎡를 107만6540㎡로 축소하고 업무·편의시설도 31만6594㎡에서 12만3957㎡로 감축됐다. 공공시설도 124만1470㎡에서 51만3604㎡로 줄였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을 2020년 이후로 연기했다.
시는 이번 심의안은 2014년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6선석 개장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의 사업시기 조정 및 공급면적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주 중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심의위원회의 축소 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에서 토지이용계획 축소가 결정됐으나 아직 확정·고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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