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과거 음주운전 횟수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것이 법 개정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이 정해지도록 했다.
그러나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국가별 음주운전 처벌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이 글을 읽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다시금 일고 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중에서도 그 수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엘살바도르다. 음주운전 적발 즉시 총살형을 하며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다면 바로 총살을 당한다.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시 1급 살인으로 징역 50년부터 종신형까지 선고 받는다.
불가리아에서는 초범은 훈방 조치하지만 재범일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해진다.
호주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게재하고, 핀란드에서는 한달 급여 모두를 몰수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 운전자는 물론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함께 수감시킨다.
터키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그의 집에서 30㎞ 떨어진 곳에 내려놓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다른 차량을 이용하면 처벌 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며 함께 온다.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우리나라 처벌법이 개정됐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처벌이 강화돼도 한~두잔 정도면 조금 마셨다고 그냥 운전한다", "다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맙시다. 인명사고라도 나면 상대방은 무슨 죄?"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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