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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노조원 전보발령 사유 유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11 18:06

수정 2012.05.11 18:06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근 노조원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 A모씨가 최근 자신의 전보발령이 기업의 합리적 운영이나 업무상 객관적 필요성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졌으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법원에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조합원 명의를 빌어 사실상 노조가 주도해 제기한 건"이라며 "노조는 더 이상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쟁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회사로 돌아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선임된 새로운 경영진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그 과정에서 노조 측은 이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주장해 왔다.


이에 노조는 92.8%의 지지율로 지난달 23일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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