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는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로 나뉜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건강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월령별로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신장, 체중 등 간단한 신체계측부터 안전사고 예방 등의 건강교육, 아이의 발달 점검 및 상담 등으로 구성돼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을 통해 알아봤다.
Q.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무엇인가요?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인근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에서 건강검진 7회(4,9, 18, 30, 42, 54, 66개월)와 구강검진 3회(18, 42, 55개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합니다.
Q.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내 병원ㆍ검진기관 안내-영유아검진기관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3,397개의 병ㆍ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건강검진표를 받아야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요?
영유아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검진표를 분실했습니다. 어디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전화신청(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민원마당-건강검진-대상자조회(개인가족회원 가입 후 인증서 로그인)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검진시기별로 검진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검진시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검진시기별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진항목 |
항목 |
|
건강검진 |
생후4~6개월 |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수면, 영양) |
건강검진 |
생후9~12개월 |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
건강검진 |
생후18~29개월 |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
구강검진 |
생후18~29개월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건강검진 |
생후30~36개월 |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시력검사,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정서 및 사회성) |
건강검진 |
생후42~48개월 |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시력검사,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개인위생) |
구강검진 |
생후42~48개월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건강검진 |
생후54~60개월 |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시력검사,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준비) |
구강검진 |
생후54~65개월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건강검진 |
생후66~7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Q. 건강검진은 해당 시기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월령별 검진기간 내에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기간 이전이나 이후 또는 검진횟수를 초과해 검진을 받게 되면 해당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Q. 검진종료일이 공휴일이면 종료일 전에 건강검진을 완료해야 하나요?
검진종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검진기간 내에 받기를 권장합니다.
Q.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Q.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된다고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가구(4인 가구 기준 180만 원 이하) 영유아에게는 발달장애를 정밀하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Q.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연도 영유아 검진결과통보서,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증비할 수 있는 자료(의료급여증 등)을 지참해 정밀평가 필요 대상자로 판정받은 당해 연도 내에 각 지역 분만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sh.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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