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발표한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에는 △직원의 채용, 승진 등 제반 원칙의 사전 협의 △조합원의 정년 △조합의 전임간부 인정 △격지간 전보의 사전 협의 △기준근로시간 중 조합활동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직원의 채용, 승진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 "이는 근로기준법 등 어느 법에도 언급이 없는 조항으로 사용자의 본질적인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합원 정년과 관련해서는 "정년제한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종신고용을 하는 것"이라라면서 "회사의 평가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급노조전임자 제도를 고집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사측은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등 이러한 독소조항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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