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사용금지 '센나엽' 포함 의약품·식품 밀수조직 적발
【 부산=노주섭 기자】부산경남본부세관장(세관장 서윤원)은 정상 수입이 불가능한 일본산 의약품과 식품 등을 밀수한 A씨(남·39)와 이를 전국에 유통시킨 B씨(남·44), 해외 공급책 C씨(남·33)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품은 6억원 상당이며 정상수입품의 경우에도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2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물품은 일본산 센나차, 카베진 위장약 등 의약품 3만점, 일본산 참기름, 카레, 샴푸 등 식품과 화장품 등 2만점, 기저귀, 물티슈 등 저가신고 6만점 등이다.
세관조사 결과 A씨는 센나차에 들어 있는 센나엽이 의약품 원료로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고 카베진 위장약, 자석파스 등도 의약품으로 정상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함에도 '기저귀'를 수입하는 것처럼 밀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에 신고한 후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적인 기저귀 적입 박스를 배치하고 안쪽에는 센나차·카베진 위장약 등을 은닉하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해왔다.
또 정상신고된 물품은 수입가격을 정상가격의 50%로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세금을 2억원을 포탈하고 밀수 및 저가신고 차액대금 10억원도 직원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송금하는 등 백화점식 범죄수법을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다이어트 차로 알려진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할 경우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때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관 관계자는 "이미 유통된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 식약청 등 유관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를 정밀분석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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