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무죄 판결, 상고심에서 ‘무죄’ 최종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24 15:43

수정 2012.05.24 15:43



MC몽이 병역기피 혐의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 서초 대법원 제2법정에서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의 최종판결에서 상고심을 기각했다.


MC몽은 고의적으로 치아를 발거해 병역을 면제 받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운데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 등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리고 징역 6역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상고심에는 MC몽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MC몽은 이로써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벗어나며 병역기피 혐의 논란을 마무리 짓게 됐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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