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은 유조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 안전관리 규정 강화와 더불어 지난 4월 국토해양부와 '유조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인선 사용이 면제되는 소형선박(1500t 미만)에도 예인선을 사용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S-OIL관계자는 "중소형 급유선을 운행하는 급유대리점들과 협의해 2014년 말까지 급유선을 모두 이중 선체로 대체토록 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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