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고운맘카드 제도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종전까지 태아 수와 관계없이 월 50만 원을 지원됐으나 7월부터 고운맘카드를 신청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70만 원이 지원된다. 기존 신청자는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을 비롯한 항문, 탈장, 충수절제, 편도, 수정체 등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돼 연간 75만 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의 본인 부담이 줄게 돼 연간 1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개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44-2000)로 전화하면 해당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따라 최근 의료계가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때문에 과소진료,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포괄수가 운영에 대해 평가한 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의 질 저하가 없음이 확인됐고 포괄수가제 시행과 동시에 철저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w.ka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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