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과 윌리암 레이시 스윙(William Lacy Swing) IOM 사무총장은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환담 및 서명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외교기관간 약정을 통해 정부는 해외 450여개 현지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주 전문 국제기구인 IOM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상주공관 지역에서 긴급 사태 발생시 IOM을 통한 우리 국민의 신속한 대피·철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국민 봉사' 외교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IMO활용은 긴급사태시 우리 정부의 서면 요청→IOM측의 우리 국민 대피·철수 지원(통상 1주일 이내)→추후 정부가 관련 실비를 IOM에 지불(해당 대피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에게 비용 징수)하는 협력 메커니즘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단독 활동 및 주재국과의 협력이라는 양자 차원에서 긴급 사태시 우리 국민 대피·철수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국제기구와의 협력 채널 구축으로 다자차원에서도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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