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평택 '中企 특화단지' 꿈 무르익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07 17:08

수정 2012.06.07 17:08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자로 참여, 경기 평택 현덕지구를 일명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려는 꿈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적용을 받는 현덕지구는 현행 법대로라면 비영리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의 시행자 참여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7일 중소기업계와 지식경제부,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 등에 따르면 현재 지경부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이르면 하반기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행 경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사업 시행자는 △최근 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일 것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등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기관 가운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9개 공사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현덕지구는 표면적으론 중기중앙회가 시행자로 돼 있지만 강화된 규정을 완화해야 정식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에 시행령 완화를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황해청 등의 건의를 받아 현재 경자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존 시행령을 완화해 더 다양한 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수정 초안엔 중기중앙회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시행자로)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아직 예단하긴 이르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현재 신용평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자본금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을 신용평가는 반드시 거치돼 이 중 나머지 2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중기중앙회와 같은 비영리법인 참가 여부도 쟁점사항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은 지경부 내 최종 판단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까지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231만9000㎡(약 70만평) 규모로 조성될 평택 현덕지구에는 200~300여개 중소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행자 실시계획승인, 보상 등을 거치면 실제 분양은 이르면 2013년 말이나 2014년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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