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과 한진해운경인터미널 등은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과 밀수행위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위협이 되고, 무역에 관계되는 당사자들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상호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천세관과 한진해운경인터미널 등은 앞으로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을 통한 수상한 화물 및 사람 등 발견시 즉시 세관에 통보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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