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조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공범으로 구속된 스포츠토토 경영담당부장 김모씨(42)의 진술 등으로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2007년과 2008년 오리온 계열사인 스포츠토토가 경기도 포천의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1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스포츠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복권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은 업체다.
또 스포츠토토와 계열사의 임직원 20여명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2년부터 6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0억원가량이 명품 시계와 고급 미술품 구입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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