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감' 광고 믿었다가 요금폭탄?"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홈쇼핑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미디어닥터.에코웰.무성 등 3개 업체는 '하루 8시간에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난로 광고를 하면서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전기난로를 사용할 경우 누진으로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은 숨겼다. 전기요금 부과는 월 100㎾/h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는 11.7배가 난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구매할 때 전기요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가정에서 사용시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알기 어렵게 광고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저렴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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