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리주차 차량 도난, 건물주·주차관리인 책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18 17:44

수정 2012.06.18 17:44

'대리주차(발레파킹)를 맡긴 뒤 해당 차량이 도난당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 해당 건물주와 주차관리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주에게는 주차관리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상의 주의를, 주차관리원은 보관상 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주차관리인 자리 비운 새 도난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양환성 판사)은 차량 소유주인 김모씨가 건물주인 L사와 커피숍 주인 한모씨, 주차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억1250만원을 주고 중고 벤틀리를 구입한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청담동 모 커피숍을 방문하면서 주차요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다. 커피숍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기계식 주차만 가능했지만 주차요원은 인도에 불법주차를 한 뒤 차 열쇠를 주차관리실에 걸어 놨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열쇠를 훔쳐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김씨는 차량 매수금액에 수리 비용과 취득·등록세를 더한 금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6800만원을 주차관리인과 건물주, 커피숍 주인이 연대해서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물주.주차관리인 연대책임

재판부는 "L사는 한씨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는 것을 포함해 빌딩 입점 업체들로부터 별도의 주차관리비를 받아왔고 주차관리인에게는 매월 450만원을 주차관리 용역대금으로 지급해왔다"며 "L사는 주차요원 및 주차관리인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주차요원의 사용자인 주차관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한씨에게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보관을 위탁했거나 주차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물주나 주차관리인에게 보관시킨다는 의사로 차량을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커피숍 주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차관리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도 않은 입점 업주가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입점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만 제공한 경우까지 묵시적으로 임치(任置)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1800여만원을 L사와 주차관리인이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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