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주저축銀 가짜통장 피해자 예금 보호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19 10:38

수정 2012.06.19 10:38

한주저축은행 임원이 가짜통장을 통해 횡령한 예금 165억원의 예금주들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됐다.

19일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전산원장 등에 등록되지 않고 횡령한 부외예금이 예금 계약에 성립된다며 이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외예금 규모는 165억원으로 예금자는 374명이다.


단, 지난 2월 22일~3월14일 가입된 부외예금 30억원의 경우 한주저축은행에 입금수표 사본 등의 예금 가입 관련 자료가 미비해 이를 예금자가 추가로 제출할 경우만 보호할 예정이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신청자들에게 2000만원 이내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잔여 예금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정상 예금자와 동일 시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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