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5대 폭력범죄 강력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20 10:00

수정 2012.06.20 09:09

경찰청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조직폭력, 주취폭력, 갈취폭력, 학교폭력 등 5대 폭력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단순음주에 따른 폭행이 도심 공원이나 야산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도 사소한 시비와 폭력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 폭력이 중범죄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134일) 경찰 전 역량을 집중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본)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5대폭력 척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경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조직폭력 △영세상가·응급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상습 주취폭력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폭력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성폭력 △일진 등 불량서클에 의한 조직적·상습적 학교폭력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폭력범죄(총 31만여건)의 50.4%가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이며 지난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폭력발생 건수는 평균 609.2건으로 미국 252.3건, 일본 50.4건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폭력범죄는 연간 7조7115억원(2007년 기준·치안정책연구소 발표)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5대 폭력 척결 및 단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은 물론 '음주'에 관대한 문화 및 '작은 폭력'들에 대한 관용적인 인식 개선 등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력범죄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인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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