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급환자이송단에 환자들을 자신의 병원으로 입원시키도록 사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도권 요양 및 정신병원의 병원장과 직원,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정신병원 원장 최모씨(45)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양모씨(55)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을 상대로 환자 1명당 20만~40만원씩 이송 대가(속칭 '통값')를 주겠다며 자신들의 병원으로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 입원환자를 데려 오는 이송단에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영업권으로 하는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및 직원들로 환자와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받는 이송료 이외에 특정병원에서 제공키로 한 별도의 이송대가를 받기 위해 환자 보호자를 유인해 8개 특정 병원에 환자를 몰아주고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출신 정모씨(31.여)는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자들을 무료 상담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담의뢰자를 해당 병원에 입원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모두 68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서 적발된 병원의 환자 유치담당직원은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해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직원들에게 '이번 이벤트 기간 중 환자 이송 대가를 인상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전송, 환자 유치활동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을 관리.감독하는 관할 보건소는 연 1회 이상 법인의 구급차량 내 구급장비 보유 여부, 이송일지 작성 여부 등 운영상황과 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실상은 이송단 대표가 제출하는 서류 확인으로 갈음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정신병원 대표는 사설 이송단의 구급차량 내부를 개조, 구급장비를 제거하고 '이동식 사무실 및 휴게실' 등 개인용도로 구급차량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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