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중고카메라 판매자에게 “송장번호가 확인돼면 물품대금을 송금하겠다”고 속인 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문자메세지로 송장번호를 받은 뒤 직접 편의점을 찾아가 카메라만 찾아 달아난 한모(26)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45분께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서 카메라(380만원상당)를 판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택배 송장번호 긴급 조회해 경기 용인 처인구 남동 B편의점 주소를 직접 찾아가 카메라를 찾아 달아난 혐의다.
한씨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경기, 인천지역 편의점에서 6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과시간 이후에도 택배 접수가 가능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것을 유도한 후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 택배를 받는 구매자나 택배를 맡긴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여 피해자들이 맡긴 카메라를 가져가는 신종 사기 수법을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편의점 택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야간에는 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를 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택배 의뢰 영수증과 송장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명과 의뢰자 이름만 대면 택배 물품을 손쉽게 건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의 범행은 모두 야간에 이뤄졌고 피의자들은 사전에 한명이 편의점에 먼저 들어가서 근무자가 점주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확인한 뒤 비교적 범행이 쉬운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것이 확인되면 또 다른 공범이 들어가서 카메라를 가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공중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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