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檢,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예금브로커 동원 정황포착..예보 가지급금 지급 논란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28 17:40

수정 2012.06.28 17:40

<단독>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대표(52·구속기소)가 예금을 빼돌리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불법적인 방법으로 예금을 모집·관리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검찰이 이같은 정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불법적인 예금모집 계좌에 대해서도 서둘러 가지급금 지급을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 예금브로커 통해 예금 불법모집

28일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한주저축은행의 407개 예금(2월22일∼5월3일) 계좌번호와 예금주 명단을 분석한 결과 가짜통장은 모두 단기예금 형태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금브로커들이 2억~15억원의 예금을 계좌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 이하로 유치,관리했다. 407개 계좌 중 333개 계좌는 대부분 4980만원, 4960만원, 4950만원로 입금한 날짜와 예금브로커별로 일정한 규칙을 보였다. 예컨데 이모씨와 최모씨가 모집해 입금한 2월22일 하루 동안 입금된 예금은 모두 5000만원씩 4계좌였고 3월15일 하루동안 들어온 가짜통장 예금은 임모씨가 관리하는 2계좌(5000만원)을 제외한 25개 계좌의 예치금액이 4950만원이었다.

합수단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예금브로커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는 합수단이 김 태표를 구속하면서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대표는 여신팀장 이모씨(45·구속기소)에게 지시해 이씨가 실무진에게 "이씨와 최씨가 예금 2억원을 2월 22일에 가져올 것이니 테스트모드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 407명의 예금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전 저축은행 수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에 800여억원의 예금을 모집해 예금하는 대가로 400여억원의 특별이자를 받은 혐의로 사채업자 강모씨(59) 등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강씨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특별이자를 받은 예금자 71명에 대해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에 세금추징을 의뢰했다.

■예보,서둘러 가지급금 지급 논란

예보가 지난해 예보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11조6199억 원을 차입한 상황에서 합수단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지급금 지급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이 지난달 6일 영업정지되고 가짜통장의 존재가 드러나자 같은달 14일 합수단 수사결과 등을 고려해 가지급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수단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지급금 지급결정을 했다.

예보는 합수단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 19일 "가짜통장의 예금계약 성립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가짜통장 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급대상은 한주저축은행의 전산 원장 등에 등록되지 않고 대주주 등이 가로챈 예금 165억원(374명)이다. 예보는 2월22일~3월14일 동안 가입된 가짜통장 중 예금 가입 관련 자료가 미비한 예금주는 추가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본지 분석 결과 3월15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입금된 320개 계좌 중 306개도 예금브로커가 별도 관리하고 있었다. 예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중이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 결정을 했고 수사결과 문제가 생기면 반환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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