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장이 제자 성폭행... 반의사 불벌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11 17:01

수정 2012.09.11 17:01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을 성추행 했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과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여고 교장 김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배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10조 1항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2항이 경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이에는 특별법 관계가 없고 법개정 과정에서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의 범위가 계속 좁혀진 점을 들어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모 여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0년 자신의 관사에서 당시 16세이던 A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면서도 추행죄 등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 가운데에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함에 따라 김씨는 1심 재판부터 다시 받게 됐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은 제도로 친고죄와 비슷한 개념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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