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위기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대외거래 때 원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의 일환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국 업체가 국내에 수입대금을 줄 때 한·중 통화스와프의 원화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 중이다. 한·중 무역결제에 스와프 자금을 쓰는 방안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맞물려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 자본거래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의 본사와 국외지사 간 원화결제를 장려해 선도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국내 은행의 재외 현지법인·지점을 '원화 결제 허브'로 활용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중국에서 1차 협의를 열어 양국 간 경상거래에 스와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만간 2차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중 스와프 규모는 64조원, 3600억위안이다. 현행 경상거래에서도 원화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달러화 결제 관행과 원화 수요 부족으로 지난해 수출과 수입에서 원화결제 비중은 각각 1.8%,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등 경상거래의 원화 비중이 높아지면 기업의 환위험을 줄이고 외화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 금융위기 때 경험했던 것처럼 외화 부족으로 생기는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시켜 위기 대응력도 그만큼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경상거래 규제부터 완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무역신용 등 경상거래에 수반하는 자본거래 규제의 일부 완화도 이번에 같이 검토한다.
더불어 국내기업의 원화 결제 수요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화 결제 유인이 높은 국내 기업의 본사와 국외지사 간 거래를 중심으로 '원화결제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외 기업의 경우에도 원화 결제·조달·운용 등 부문에서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원화로 결제하는 비중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며,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어도 현지은행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재외 현지법인을 허브로 삼아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외국환관리 법규를 바꾸는 방안, 국외에서도 원화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한국은행, 은행, 기업 등과 협조해 원화 경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뒤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