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건설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부지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며 개발 후에는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조합측은 공원부지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12만㎡를 주거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해 공원 조성비를 회수하게 된다.
인천시는 민간개발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토지주들은 공원부지 일정 부분을 아파트나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어 상호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개발에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은 공원부지를 토지주들이나 민간 사업자가 개발해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자치단체가 공원 면적의 20%를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용도변경해 주도록 돼있다.
kapsoo@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