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이 공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상생을 위한 실천적인 의지를 갖고 운영하겠다는 뜻에서 나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협의회 세부운영방안 등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과 주민대표 간에 협의 결정 △골프장 운영 수익 전액을 주변영향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 등이다.
이날 협약에는 윤종수 환경부 차관과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이규호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서명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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