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동부는 23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5세이상 고령자 및 50세이상 55세미만 준고령자의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됐다.
고령자 및 준고령자라는 명칭은 사회통념 및 기대수명(2009년기준 80.3세)과 차이가 많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받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재고용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한다. 장년근로자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준다
개정안에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령 개정시 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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