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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0.30 13:28

수정 2012.10.30 13:28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제가 폐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이 지난달 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한데 이어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 연대보증도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정책자금 연대보증 대출을 폐지하고 신용대출의 방법을 무보증 대출로 한정하는 대신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른 대출자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은 종전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행정예고는 3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되며, 국민들은 이 기간 동안 전화(02-500-1748), 팩스(02-503-5467)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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