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政,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02 20:26

수정 2012.11.02 20:26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다만 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등 논란이 되는 사항은 의료현장과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 규제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정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이나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환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 높은 현실로, 공론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또한 유전자검사의 규제방안도 마련된다.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미성년자 유전자검사는 적합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전문가 의견과 희귀 유전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시해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토록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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