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 있는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부..檢 “사회통념 벗어나”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08 16:32

수정 2012.11.08 16:32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던 친부가 또 다시 친딸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정신장애 3급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배모씨(58)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7월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서울 도봉구 자택 거실에서 정신장애 3급인 딸(31)을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 2000년에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년 4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돼 같은해 6월 형 집행을 마쳤다.
검찰관계자는 "피해자를 또 다시 성폭행하는 등 습벽이 인정되고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나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갖고 있어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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