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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역사 민자개발 사기’ 혐의 시행사 前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09 14:15

수정 2012.11.09 14:15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노량진역사 민자개발 공사를 따내도록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노량진역사 전 대표 장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0년 말∼지난해 7월 '노량진역사 민자개발에 모 대기업이 참여하면 설비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며 설비공사업체 대표 A씨를 속이고 2차례 걸쳐 5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하지만 당시 민자개발은 전직대표 비리 혐의로 사업이 전면 중단돼 있었고, 약속했던 대기업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진 상태였다.


장씨 역시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거나 돈을 갚을 상황이 아니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지만 자격을 위조해 약속어음을 발행, A씨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노량진역사 민자개발은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노량진역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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