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부의 2차 조사에서도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합동조사반을 구성,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차량인 'BMW 528i'의 기계적 결함 여부를 조사했으나 기계적인 오작동을 일으킬 만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엔진제어장치(ECU)에는 사고 당시 속도 214㎞/h, 제동등 점등, 바퀴잠김방지장치(ABS) 작동 등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차량에 사고기록장치(EDR)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작동시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차량에 부착된 ECU와 전자식 가속제어장치(ETCS) 등 6종을 사고 차량과 같은 BMW 528i 차량에 장착해 급가속과 제동, 전자파 내성 등을 시험한 결과에서도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추가로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와 영상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사고 순간에 제동등이 점등하고 ABS가 작동한 기록이 확인된 만큼 제작사인 BMW에 명확한 소명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소명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대구 앞산순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급발진 의심 차량 YF쏘나타의 경우 사고 순간 가속정도가 15초 동안 130㎞/h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해 실제 모의주행시험을 한 결과, 속도가 약 13초 만에 130㎞/h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량은 소유자가 조사 내용 공개를 거부해 발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YF쏘나타 차량의 속도를 시험해 보니 정상적인 차량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1차로 경기 용인 풍덕천 스포티지R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에서도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등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도 자동차 급발진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급발진 발생 가능 상황을 조성해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공개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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