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서울시, 대형공사 턴키 발주 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26 14:38

수정 2012.11.26 14:38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공기업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입찰 담합이나 비리가 있는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각종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사업의 민간 창의성 제한, 공기 연장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 방안'을 마련, 입찰 담합 및 비리 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우선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 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공사 등 불가피할 경우 설계기준 점수(75~85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제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턴키 발주는 공사기간 단축, 책임소재 일원화 등의 장점이 있어 주로 지하철 공사, 도로공사, 대형건물 신축 등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돼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23건의 대형공사 가운데 15건이 턴키로 발주됐고, 2010년에는 16건 중 6건, 지난해에는 8건 중 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입찰이 진행 중인 신월빗물저류시설의 경우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턴키 발주를 금지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사업의 민간 창의성 제한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턴키 발주는 책임소재가 명확해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데 대형 공사에 대한 턴키 발주가 제한되면 자칫 문제 발생 시 대형 공사에 대한 업체 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은 "턴키 발주를 제한하면 당초 도입 취지인 공기 단축, 민간 창의성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 제한입찰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턴키발주를 보완할 수 있는 입찰방식 도입을 올 연말까지 연구하고, 기존 턴키 발주의 심사방식인 가중치 기준 방식 등에 대한 시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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