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부부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26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부부강간죄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강압으로 인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협박이나 폭력이 개입돼도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지난해 서울고법과 전주지법도 같은 판결을 냈다.
이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부부강간죄의 도입을 본격 검토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mass****'는 "부부간 강간죄로 마음만 먹으면 남편 잡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데, 그럼 (부부강간죄가 있는) 미국하고 서유럽은 결혼관계가 파탄이 났겠네"라며 부부 강간죄 도입을 찬성했고 'crem******'도 "부부 강간도 강간에 포함시키는 건 진짜 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kore****'는 "부부간 허위 강간 소송이 많아지겠다"며 부부강간과 관련된 소송 남발을 우려했고, 'csms*****'는 "하기 싫어 안 하면 안 했다고 이혼사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했다고 강간. 결국 결혼은 무덤"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이 밖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섹스리스 남편들은 대환영하며 얼씨구나 하겠네요", "어차피 결혼 안 할 거면 부부 강간죄는 다른 나라 이야기죠. 삼포세대(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에겐 꿈도, 희망도, 위법도 없어요" 등의 다양한 반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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