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자동차 공매 이용이 해를 거듭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차량 품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판매 시 사고 유무 등의 품질보증절차는 소홀히 한 채 세금 확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견인 후 30일 이상 방치된 차량 등을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지정한 공매 대행업체를 통해 경매로 파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자체, 제주시 등은 '오토마트(www.automart.co.kr)'라는 자동차 공매사이트를 지정해 1년에 수차례 공고를 낸 후 판매하고 있다.
오토마트에 올라오는 차량 가격은 일반 중고차 시세의 70~80% 정도로 싼 편이다.
구매 전 차량의 사고 유무조차 알 수 없고, 차량을 산 뒤 차량 상태가 판매조건과 상태가 달라도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반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제공되는 성능점검표도 없어 사전에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기도 어렵다.
인터넷카페 '자동차 매니아'에서 한 중고차 매매상은 "12년간 매매를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최근 오토마트에서 차량을 구매했다. 그런데 오토마트 공매대행사에서 무사고라고 표시한 차량인데도 사고로 교체된 흔적이 보여 감정서를 믿을 수 없었다"면서 "대행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본사의 약관에 의해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린 또 다른 소비자(아이디 wed*****)는 "공매로 차량을 구매하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장기 방치 차량이라 열쇠가 없는 경우도 많고 고장이 심해 구입 단계부터 견인해야 하는 경우도 봤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게 전적으로 '구매자 책임'이라는 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39세금징수과는 "압류차량 공매의 경우 판매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충당하는 게 목적"이라며 "체납자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고장 나 있다고 해서 수리를 하면 체납자의 재산가치를 높여주는 격이기에 감정가격 그대로 입찰에 내 놓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박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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