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자동차 공매 ‘불만’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2.06 14:03

수정 2014.11.20 11:47

자동차 공매 ‘불만’ 한목소리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자동차 공매 이용이 해를 거듭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차량 품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판매 시 사고 유무 등의 품질보증절차는 소홀히 한 채 세금 확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견인 후 30일 이상 방치된 차량 등을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지정한 공매 대행업체를 통해 경매로 파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자체, 제주시 등은 '오토마트(www.automart.co.kr)'라는 자동차 공매사이트를 지정해 1년에 수차례 공고를 낸 후 판매하고 있다.

오토마트에 올라오는 차량 가격은 일반 중고차 시세의 70~80% 정도로 싼 편이다.

일반 경매에서 낙찰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2.2%도 면제돼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2007년 시작된 우리나라 지자체 전체 자동차 공매 건수는 3년 만인 2009년에 누적 낙찰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가격 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기 때문. 그러나 문제점도 점점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구매 전 차량의 사고 유무조차 알 수 없고, 차량을 산 뒤 차량 상태가 판매조건과 상태가 달라도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반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제공되는 성능점검표도 없어 사전에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기도 어렵다.

인터넷카페 '자동차 매니아'에서 한 중고차 매매상은 "12년간 매매를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최근 오토마트에서 차량을 구매했다. 그런데 오토마트 공매대행사에서 무사고라고 표시한 차량인데도 사고로 교체된 흔적이 보여 감정서를 믿을 수 없었다"면서 "대행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본사의 약관에 의해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린 또 다른 소비자(아이디 wed*****)는 "공매로 차량을 구매하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장기 방치 차량이라 열쇠가 없는 경우도 많고 고장이 심해 구입 단계부터 견인해야 하는 경우도 봤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게 전적으로 '구매자 책임'이라는 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39세금징수과는 "압류차량 공매의 경우 판매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충당하는 게 목적"이라며 "체납자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고장 나 있다고 해서 수리를 하면 체납자의 재산가치를 높여주는 격이기에 감정가격 그대로 입찰에 내 놓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박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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