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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로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

유규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2.09 17:39

수정 2012.12.09 17:39

울산시, 시내버스로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

울산시가 올해 새로 도입한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제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단속시스템을 지난 9월 2개노선의 시내버스에 도입한 결과 지난달까지 3개월간 총 2869건의 위반단속 실적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46건씩의 주정차 위반사례를 단속한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시범운영 기간 하루 평균 137건의 단속에 비해 위반차량이 69.3% 줄었다.

또 교통관리센터 ITS시스템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시간과 운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단속시스템 시행 전에 비해 시내버스 편도 운행시간은 8월 80분에서 9월 76분, 10월 74분, 11월 72.5분으로 9.4% 단축됐다. 운행속도도 7월 대비 최고 6.4㎞까지 향상됐다.

주요 단속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삼산로, 방어진순환도로, 중앙로 순이며, 단속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86.9%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가 27%로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화요일이 21.5%로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감소하면서 교통흐름과 시내버스 운행이 원활해져 시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유류비 절감과 환경오염 감소 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탑재형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자동 단속된다는 시민 의식 전환의 계기가 돼 불법 주정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단속노선 확대와 단속시간 연장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기적인 성과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다른 노선에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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