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승용차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대체수단 없다면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2.11 14:35

수정 2012.12.11 14:35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한모씨(사고 당시 37세)의 유족 김모씨(4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등이 한씨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업무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라고 판시했다.

D건설의 경남 산청 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한씨는 지난 2009년 2월 출근길 승용차 사고로 숨졌다.


한씨의 유족 측은 대중교통 등 출근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 1심은 "승용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교통수단이 아니고 다른 경로를 택할 수도 있었다"며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회사가 지원한 아파트에 살면서 대중교통이 없는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했고,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합리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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