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대검 감찰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법과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각각 검토했다"면서 "일반사건을 다루는 시민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 개최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만간 개최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모 검사(30)에 대한 심의를 벌여 해임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감찰본부 곧바로 전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해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신임 김진태 대검차장(총장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 사건을 처리할 것"을 지시해 최종 결정을 미뤘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수습검사 전모씨가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말하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일종의 향응제공으로 보고 전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석동현 검사장이 사퇴했고, 당시 잇따르는 검사 비리로 위기에 몰린 검찰은 사태 수습방향을 놓고 수뇌부가 갈등을 벌이다 결국 검사집단 항명과 한상대 총장 사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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