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시비리’ 고교 배구감독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2.14 17:44

수정 2012.12.14 17:44

서울 시내 모 대학 배구부 감독인 A씨. 그는 1993년부터 최근까지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대학의 배구부를 맡아왔다.

그는 지난 2009년 대학 체육실 팀장인 B씨와 함께 부산 모 고등학교 배구팀 감독 C씨를 찾았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최모 선수와 곽모 선수를 우리 대학에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억2000만원과 1000만원을 건넸다.

A씨와 B씨는 2006년과 2008년에도 각각 충북, 강원, 안양, 의정부 소재의 고교 배구팀 감독을 찾아가 "(특정 선수들을)보내 달라"며 모두 5500만원을 전달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학 스포츠의 검은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각각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각각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돈을 받은 감독들은 받은 돈만큼을 추징금으로 내게 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1심 판결을 수용했지만 부산 모 고교 배구팀 감독인 C씨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C씨는 "자신이 받은 돈은 우수 선수를 육성한 것에 대한 공로의 대가이자 지원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판결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1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C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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