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생보협회,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확인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2.27 15:35

수정 2012.12.27 15:35

내년부터 보험회사들의 회계연도가 기존 3월에서 12월로 변경된다. 또 단독실손 의료보험상품이 출시되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27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4가지 보험제도를 발표 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2013 회계연도부터 보험회사 결산일(장부 폐쇄일)이 3월3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된다.

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경우 동 상품만을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 된다.
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추가해 자기부담금 20%인 상품도 출시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된다. 이 때문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원 등 22개 업종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금액은 대물 1억원(사고당), 대인 1억원(사망시 1인당)이다.


끝으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된다.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제재를 신설하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종류를 구체화했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됐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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