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27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4가지 보험제도를 발표 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2013 회계연도부터 보험회사 결산일(장부 폐쇄일)이 3월3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된다.
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경우 동 상품만을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 된다. 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추가해 자기부담금 20%인 상품도 출시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된다. 이 때문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원 등 22개 업종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금액은 대물 1억원(사고당), 대인 1억원(사망시 1인당)이다.
끝으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된다.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제재를 신설하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종류를 구체화했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됐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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