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2만352명(1인 5일 기준)의 보육교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235명의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14명씩 배치되며, 반 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하면 센터가 신청 사유 등이 지원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이다.
또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다른 어린이집에 배정돼 파견이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1일 5만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해야 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비담임교사·보육도우미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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