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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백시 대체 교사 파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0 08:40

수정 2013.01.10 08:40

올해부터 서울시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각종 교육·휴가·경조사·병가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역할을 대신하는 대체 교사가 파견된다.

서울시는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2만352명(1인 5일 기준)의 보육교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235명의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14명씩 배치되며, 반 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하면 센터가 신청 사유 등이 지원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이다.


또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다른 어린이집에 배정돼 파견이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1일 5만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해야 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비담임교사·보육도우미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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