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현직 검사 2명,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 등 총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진을 검찰 내부에 전송하거나 경찰의 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에 접속해 사진을 조회한 33명의 검찰직원, 최초 외부 유출자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은 공익법무관 1명 등 34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28일 피해여성 A씨 변호인측으로부터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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