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지난 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 A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을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뒤 차에 태우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해 3월과 4월에도 김모양(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라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씨를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지난 해 3월의 성폭행 건까지 병합하라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8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고씨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성폭행·추행 건 외에도 2건의 성폭행 고소가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으며 고소를 제기한 여성들도 이후 소를 취하해 기소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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