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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으로 아파트 하자 판정.. 업계 “분쟁 소지 줄어들 것” 환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5 16:48

수정 2013.01.15 16:48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공개된 견본주택대로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수요자뿐 아니라 건설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하자분쟁 발생 시 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주민과 시공사간 갈등 증폭으로 법적분쟁으로 확대되는 일이 잦았으나 이번 조치로 아파트하자 분쟁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경기 불황으로 도산하는 협력업체들이 늘고 있고 일부 마감재는 업체 사정으로 단종되는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어떤 지침에 따라야 할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분쟁조정위 조정안 강제화도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심사 또는 하자분쟁조정 판정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수정한 주택법(46조)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부장관 고시를 통해 하자 판정의 잣대를 사업계획 승인 시점의 견본주택으로 못박는 내용이다.
견본주택에 전시한 벽지, 바닥재 등 마감재는 물론 부엌 싱크, 빌트인 가구, 조명과 스위치 등 시설물까지 모두 해당된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가 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입주 후 아파트 마감재 및 시설물이 분양 때 봤던 견본주택과 다른 경우 입주민은 견본주택을, 시공사는 사용승인 시점의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삼아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혼선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가 장관 고시로 하자판정 기준을 견본주택으로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단기준은 견본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에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위원회 조정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강제집행 등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공포해 오는 6월 18일부터는 견본주택대로 짓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내용대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법적제재와 하자판정 기준이 오는 6월에 모두 마련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부도, 제품단종 때는?

대형 건설사들은 일단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자분쟁은 입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을 유발하는 단골메뉴로 '소송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돼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견본주택대로 책임시공하면 되고 계약자는 눈으로 본 견본주택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환영할 일"이라며 반겼다. 다만 "분양에서 준공까지 약 2년 동안 협력업체가 부도나거나 관련제품이 단종되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면서 "시공사가 모든 자재를 생산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감재나 시설물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입찰경쟁 당시 마감재와 시설물 등을 세세하게 제시한 후 수주한다"면서 "수주에서 분양까지 2∼3년, 준공까지는 약 5년이 소요돼 마감재 등이 유행이 지난 한물간 경우가 많아 준공시점에는 보통 상향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경우에는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마감재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가격전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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