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 여성 살해범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6 11:45

수정 2013.01.16 11:45

수원 20여성 살인범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무기징역과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4조 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원춘은 지난 해 4월 1일 밤10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 곽모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하자 멍키스패너 등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오원춘은 피해자의 사체를 300여 조각으로 토막내 유기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오원춘이 여러차례 성매매를 하는 등 왜곡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으며 범행과정에 엽기적이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원춘이 사체를 300여 조각으로 잘게 토막낸 것은 살인이나 강간의 목적 외에 인육제공 등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수법이 잔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체를 잘게 토막내는 등 강간 외에 다른 목적(인육제공)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피해자의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사형선고의 이유가 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인육제공 목적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이 사회의 유지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살해된 곽씨의 유가족들은 "범행이 잔혹해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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