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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女 납치 前국가대표 김동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7 16:32

수정 2013.01.17 16:32

벤츠女 납치 前국가대표 김동현 징역 3년

4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외제차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씨(28)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17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공모해 차를 훔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씨(27) 역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차량을 훔친 뒤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해 납치를 시도하는 등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씨와 윤씨가 서로 합동해 공모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정차 중인 차량을 훔친 뒤 압구정동 모 백화점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씨를 훔친 차량에 태우고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청담동 인근 대로에서 벤츠에서 내리려는 40대 여성 박모씨을 발견, 흉기로 위협해 훔친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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