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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창원시 불법 토석 반출, 문경시 소유 온천 수억적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21 16:45

수정 2013.01.21 16:45

경남 창원시가 불법적으로 토석 반출과 판매를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문경시는 문경온천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006년∼2012년 9월 2억5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경남 창원철강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과 경북 문경 온천지구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각각 공개했다.

우선 창원시 주민들은 지난해 4월 창원시가 철강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예정부지 내에 있는 토석채취 지역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창원시는 2008년 12월 A사로부터 야산에서 토석채취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채취한 토석을 외부로 반출해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허가했다.


그 결과 A사는 토석 5만6775㎥ 중 22%에 불과한 1만20424㎥만 복구에 사용하고, 나머지 78%(4만4350㎥)는 3개 골재회사에 판매했으며 산지는 훼손됐다. 또 창원시 공무원 B씨는 2011년 12월∼2012년 1월 토석채취 야산에 대한 복구준공 검사 과정에서 해당 산지가 설계서와 다르게 복구돼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또 경북 문경시는 온천사업을 문경관광진흥공단(문경시 100% 출자)에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영주시, 예천군 등)에서의 온천개발로 외지인 입욕객이 감소하고 온천이용 요금인하 등의 사유로 2011년에 2억여 원, 2012년 9월까지 2억 5000만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2006년 재개장 이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문경시장을 상대로 온천의 수익성, 민간업체와의 경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자를 해소하거나 매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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