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강북구 미아동 70대 여성 A씨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노모씨(40)에게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전날 11시간 넘게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은 노씨가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점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배심원 다수가 평결한 형량과 일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지난 2004년 귀화한 노씨는 지난해 8월 홀로 폐지를 모아 생활비를 벌며 살아온 A씨(78·여)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평소 내연녀에게 집착 증세가 있었던 노씨는 사건 당일 내연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성욕을 충족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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