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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일부터 음식점,미용업소 외부에 가격 표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28 08:54

수정 2013.01.28 08:54

서울시내 음식점과 미용업소는 오는 31일부터 가격 정보를 외부에 게시해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의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업소는 해당 업종 전체의 11%인 1만8600여개다.

이들 업소는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출입구 등에 상호명, 최종 지불 가격,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안) 표시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는 4월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미이행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식품안전과(02-6361-3869),생활보건과(02-2133-7671)로 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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