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의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업소는 해당 업종 전체의 11%인 1만8600여개다.
이들 업소는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출입구 등에 상호명, 최종 지불 가격,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안) 표시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는 4월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미이행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식품안전과(02-6361-3869),생활보건과(02-2133-7671)로 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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