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의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업소는 해당 업종 전체의 11%인 1만8600여개다. 이들 업소는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출입구 등에 상호명, 최종 지불 가격,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안) 표시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할 수 있게 음식점은 4월 말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집중 홍보·계도하고 5월 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를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은 1차 시정 명령을 거쳐 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이 부과된다. 이·미용업소는 계도기간 없이 오는 31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1차 위반 시 경고와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00만원,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조치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식품안전과(02-6361-3869), 생활보건과(02-2133-7671)로 문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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