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조직개편안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혁신학교와 문예체교육 등 곽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을 집행하던 '학교혁신과'의 명칭이 '학교정책과'로 바뀐다. 학교혁신과는 곽 전 교육감이 재임하던 2011년 단행한 조직개편 당시 유·초·중·고 교육정책을 총괄하던 교육정책국 내 초등·중등정책과가 통합된 조직이다. 혁신학교지원팀, 방과후학교팀, 문예체팀, 학교체제개선팀, 사교육대책팀 등 학교혁신과의 5개 팀과 업무는 학교정책과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 '포기 없는 책임교육'이라는 곽 전 교육감의 철학을 반영해 평생진로교육국 내에 생겼던 책임교육과의 명칭이 '학교생활교육과'로 바뀐다. 생활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문 교육감의 뜻에 따라 학교생활교육과는 책임교육과 시절보다 생활지도 기능에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학력보장, 특수교육, 대안·다문화교육, 학생인권·생활지도, 민주시민 육성, 검정고시·안전관리 등 기존에 책임교육과가 맡던 업무의 틀은 바뀌지 않는다.
체육건강과는 책임교육과가 담당하던 청소년 단체 업무를 새롭게 맡으면서 명칭이 '체육건강청소년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장학금 업무가 교육과정과에서 교육복지담당관으로 옮겨가고, 교육과정과와 학교혁신과에서 맡던 연구·시범학교 업무가 교육과정과로 일원화되는 등 일부 업무가 조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소폭 개편하는 것"이라며 "직제개편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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