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업장별 책임공무원은 공사 관련자와 'Man To Man'으로 도지사 서한문 및 클린 경남 동참을 위한 리플릿 전달, 건설현장 청렴공사이행 서약서 징구 및 건설공사 계약 시 공무원부조리 신고 안내문 전달, 각종 행사 및 경조사 협찬 근절 안내,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골프접대, 향응제공 근절 안내 및 밀착감시 등을 한다.
또 매월 1차례 이상 현지서 청렴공사 가림판, 청렴배너, 청렴현수막 설치 등을 확인하고, 착공 및 기성·준공 검사 시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면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기성 또는 준공대금 지급 시 대금지급 여부 등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영세 건설 업체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건전한 재정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Man To Man' 방식의 사업장별 책임공무원 지정으로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도정, 도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받는 도정으로 거듭나고 올해 청렴도 상위권을 반드시 이뤄내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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